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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서울 경기도에서 법인 운영중인 개인 채무자, 채권추심 사례

현재 김팀장이 진행하는 사건이며, 채권자는 2개월 전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면담을 했는데 많이 다급해 하셔서 심적으로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나눈 결과, 채권금액은 5억이며, 투자를 했으며, 채무자는 개인, 부동산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과다대출과 전세권자로 인해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계약 후, 김팀장은 즉시 채무자 조사 착수와 동시에 부동산 실익 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법인 운영여부도 파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법인 세 개를 운영중에 있으며,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일으킬 때 시행사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정황도 파악합니다. 


채무자는 대출을 일으킬 때 개인신용상태가 살아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공증을 가지고 신용불량등재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이 상황을 고지하니, 채무자는 즉시 사무실로 내방 하겠다고 해서, 만남을 가집니다. 왜 5억이라는 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빌려가서 차일피일 미루느냐 하고 물으니, 사업하기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어쩔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법진행은 미뤄달라고 부탁을 해서 채권자 동의하에 한달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자는 6월달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지만, 김팀장이 봤을땐 사채도 있고, 빚이 워낙 많아서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법집행을 들어가지 않으면, 급한거부터 변제 하기때문에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법집행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공사가 잘 되지 않을경우, 우리채권자 5억은 공중분해 되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파악하고 채무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본인이 직접적인 법인대표가 아니라, 바지사장을 세웠을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이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들아가야 하기때문입니다. 저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직업단절없이 수만 건의 사건을 다루어 봤습니다


현재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조사와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이상의 고액과 개인채무는 명확한 것만 진행하며, 첫 상담부터 실익이 없는 사건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김팀장이 직접하므로 궁금한 사항이나 추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팀장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인연이 되는 채권자분의 채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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