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ㅇㅇㅇ 귀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제목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양수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양도인 :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위 당사자간 아래표시의 채권에 대해 20ㅇㅇ년 ㅇ월 ㅇ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 ㅇㅇㅇ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아래표시 채권에 대해 채권양수인 ㅇㅇㅇ에게 직접 지급해주실 것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본 양도통지는 채권양도계약서 제2조 단서에 의거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양수인이 통지합니다.
(양도한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소유자 ㅇㅇㅇ로부터 20ㅇㅇ년 ㅇ월 ㅇ일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중 방3칸을 보증금 금50,000,000원 기한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하면서 ㅇㅇㅇ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별첨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20ㅇㅇ년 ㅇ월 ㅇ일
양수인 : ㅇㅇㅇ (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우편번호)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상기 양도통지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거 발송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는 내용증명 우편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의 김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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