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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자 ㅇㅇ주식회사를 이하  '갑'이라 하며, 채무자 ㅇㅇㅇ을  이하 '을' 이라 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제3채무자 임대인 ㅇㅇㅇ(이하 '병'이라 함)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제1조(양도채권) 을은 병에 대하여 가진 아래의 채권을 갑에게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하였다.


제2조(양도통지 등)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병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양도통지의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통지한다.


제3조(담보책임) 을은 본 양도채권에 대하여 병의 명도항변이외 상계 기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또는 제3자에 의한 압류 등 하자나 부담이 없는 것을 보증한다.


제4조(실행) ① 을은 본 채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한 그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채무를 이행하면 갑은 본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5조(강제집행의 인낙) 을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6조(충당) ① 을이 갑에 대하여 변제기한 내 전부이행 하지 않을 시 갑은 양도받은 본 채권을 실행하여 을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갑은 충당한 채권은 실행비용,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양도받은 본 채권의 실행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방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강제집행과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5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 양도할 채권의 표시

을이 병으로부터 20ㅇㅇ년 ㅇ월 ㅇ일자 병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주택중 방3칸을 보증금 금 50,000,000원 기한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하면서 병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본 계약의 증명으로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인 후 각 그 1통씩을 보관한다.


20ㅇㅇ년   ㅇ월   ㅇ일


갑 채권자(양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을 채무자(양도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임대인 ㅇㅇㅇ는 위 채권의 양도를 승낙합니다.


20ㅇㅇ년   ㅇ월   ㅇ일


승낙자(임대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감사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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