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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재판 기일, 이렇게 지정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재판 기일, 이렇게 지정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 기일 지정과 변경의 법적 기준|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소송을 해본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재판 기일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통보입니다.

기일을 착각해서 불출석했는데 판결이 나왔고,
상대방이 기일 연기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는 등,
‘기일’은 민사소송에서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기일을 누가 정하고,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일은 누가 지정하나?

재판의 기일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을 본판사(재판장)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명법관(본판사의 명을 받아 개별 절차를 진행하는 판사)이나
수탁판사(다른 법원에 위임된 특정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가
신문이나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이 직접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기일 지정 권한도 달라집니다.



2. 기일 변경, 아무나 요청하면 바뀌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 요건을 제한합니다.

①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양측이 합의하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양측의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법원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그 외 기일(2회차 이후 등)은
재판부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하지만 남용이나 고의적 지연이 의심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기일 관련 사례

● 사례 1: 송달 지연으로 인한 기일 지정 미룬 경우

채권자가 제출한 주소로
피고 송달이 계속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은 “송달확정 전에는 기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일 지정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재 파악과 소재보정 신청이 선결 과제입니다.



● 사례 2: 피고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

피고가 “해외 출장 중”이라며
기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원고(채권자)가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쌍방 합의가 있었고
불출석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아
기일을 3주 후로 연기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합의’ + ‘합리적 사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사례 3: 원고 측 고의적 지연 전략, 법원이 기각

채권자 A는 상대방 자산 압류 시점을 맞추기 위해
기일을 의도적으로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지연 목적이 의심된다며 기일 변경을 기각하고
지정된 날짜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기일 변경이 ‘회수 전략’이라는 이유로
절차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4. 김팀장이 드리는 실무 정리

기일은 단순한 ‘재판 날짜’가 아닙니다.

소송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의 기준점입니다.

기일 하나가 바뀌면
주장 제출 기한, 증거 채택 시기,
나아가 전체 회수 전략과 대응 가능성까지 달라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일 통지를 단순히 달력에 표시해두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기일 전후로 어떤 대응을 설계해야 할지를
먼저 구조화해놓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일이 부당하게 변경되었거나
상대방의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이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나 신용정보 등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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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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