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법적 사유 – 법관 제척 제도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 판사, 저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와 사건 당사자가 친척 사이거나,
과거 같은 사건에서 판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그 판사는 그 사건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법관 제척이라고 합니다.
⸻
1. 법관 제척이란?
법관 제척은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법률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재판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이건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적 배제입니다.
⸻
2. 어떤 경우에 제척이 되는가?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판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 당사자가 판사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일 경우
• 판사가 과거 이 사건에서 증언·감정·중재를 한 적이 있는 경우
• 판사가 이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다른 재판에서 같은 사건을 담당해 판결을 내렸던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 판사는 그 사건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
⸻
3. 실무에서는 이런 사례로 나타납니다
• 과거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였던 사람의 사건을
동일 판사가 다시 맡은 경우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판결했던 판사가
관련 민사소송을 맡은 경우
• 이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입했던 사건을
법관이 된 이후 직접 재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판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
4. 제척과 기피는 다릅니다
제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판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배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제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도 결정됩니다.
⸻
5. 채권추심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추심 소송은
다수의 사건이 얽혀 있고
재판부가 과거 유사 사건을 다룬 적이 많습니다.
그중 같은 판사가
과거 사건에 개입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제척 사유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불리한 결론이 내려졌고,
그 영향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제척 사유를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면
공정한 재판은
판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합니다.
법관이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얽혀 있거나
과거 개입한 전력이 있다면
그 판사는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이건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도
재판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com
⸻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0) | 2025.05.20 |
---|---|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 (0) | 2025.05.20 |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0) | 2025.05.19 |
압류 딱지를 떼면 안 되는 이유 – 공무상 표시무효죄 실무 정리 (0) | 2025.05.18 |
횡령과 배임, 믿고 맡긴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주목하세요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