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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횡령과 배임, 믿고 맡긴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주목하세요

횡령과 배임, 믿고 맡긴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주목하세요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을 회수하다 보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신뢰를 어기고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형사 범죄가 바로
횡령죄와 배임죄입니다.

두 죄는 공통적으로 ‘남의 재산’과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다르며,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만
형사 고소의 실익과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횡령죄 –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내 것처럼 쓴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보유가 아니라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보관’ 책임이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예시)
• 고객의 계약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 공동명의 계좌에서 상대 동의 없이 인출
• 회사 자금이나 회계상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돈뿐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제품, 서류 등
모든 형태의 물건을 포함할 수 있으며,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위탁 관계가 성립되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배임죄 – 남의 일을 처리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릴 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성립됩니다.

이건 반드시 법률상 위탁이 아니더라도,
신뢰에 기반한 거래나 협력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동산 중개인이 구매자 몰래 조건을 변경
• 공동사업자가 몰래 돈을 빼가거나 재산을 매각
• 가족 명의로 보관 중인 부동산을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본인 빚을 상환한 행위

배임죄는 결국, 믿고 맡겼더니 배신당했다는 구조일 때 적용되며,
형식보다 실질적인 ‘신뢰관계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3. 실제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별 구조

① 공동 계좌 횡령
• 부부 공동 통장이나 동업 통장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
→ 횡령 여부는 보관자격과 사용 목적으로 판단

② 명의신탁 배임
•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그 명의자가 임의로 매도한 경우
→ 배임죄로 형사 문제화 가능

③ 회사 자금 유용
• 법인의 자금이나 회계상 특정 목적 기금
→ 대표자, 임원, 직원 누구든지 사용처가 다르면 횡령 또는 배임

④ 가족 간 자금 유용
• 어머니 통장에서 자녀가 마음대로 인출
• 형제가 공동 관리하던 부동산을 일방 처분
→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따로 검토 필요 (※ 필요 시 별도 콘텐츠 작성 가능)



4. 민사와 다른 형사 요건 – 단순 불이행과 범죄는 다릅니다

횡령과 배임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 위탁 또는 관리 관계가 있었는가?
• 그 신뢰를 명백히 위반했는가?

예를 들어 단순히 “돈 빌려주고 안 갚는다”는 구조는
민사상 채권 회수 대상일 뿐, 횡령·배임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공식 계좌나 명의 위탁 등 계약상 관리 책임이 있었다면,
• 그것을 무단 처분하거나, 손해를 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고소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 실익과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울 경우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야 합니다:
• 형사고소 요건이 충분한가?
• 실질적으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인가?
• 상대방의 의도와 사후행동이 고의성을 띄는가?

특히 횡령과 배임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신뢰를 저버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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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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