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 단순한 중개인 아닙니다 – 김팀장 실무로 본 책임과 회수 전략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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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을 사라고 맡겼는데,
제 명의가 아니라 주선인 명의로 계약이 진행됐더군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김팀장이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위탁매매인’입니다.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되,
실제로는 타인의 계산으로 움직이는 상인입니다.
즉, 책임 구조가 일반 중개나 단순 대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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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란?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사고팔되,
그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에서 활동합니다.
표면상 계약서엔 위탁매매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질적 결정권과 책임은 위탁자에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위탁매매인이 일정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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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위탁매매인의 법적 책임
김팀장이 구조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는
위탁매매인의 핵심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통지와 계산서 제출 의무
– 거래 직후 위탁자에게 상대방 정보와 가격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2. 이행 담보 책임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대신 이행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관습이나 약정이 없는 한).
3. 지정가액 불이행 시 위험 부담
– 위탁자가 지정한 금액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놓고
그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매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물품 하자 또는 부패 발생 시 즉시 통지 의무
– 운송 도중 문제가 생긴 물건은 즉시 위탁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손해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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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 손해 회수 구조로 연결된 사건
한 수입업체는 위탁매매인 A를 통해 유럽 전자부품을 구매했으나,
A는 위탁자의 지시보다 20%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도
차액 부담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물건을 인도했습니다.
김팀장은
• 계약서
• 지정가액 증빙
• 통화 녹취
• 결제 내역
을 확보한 뒤
A가 부담해야 할 차액 380만 원을 손해배상 형태로 회수했습니다.
이처럼 위탁매매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회수 대상은 제3자가 아닌 위탁매매인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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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1. 계약 이전, 지정가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길 것
2. 거래 후 바로 계약 통지서 및 계산서를 요구할 것
3. 인도 전 품질 확인 및 파손 여부 확인 통지 요청 포함할 것
4. 분쟁 발생 시 위탁매매인의 이행 책임 존재 여부 검토
5. 필요 시 김팀장을 통한 회수 구조 진단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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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위탁매매는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 대행 같지만,
실제 책임과 이익 귀속은 전혀 다릅니다.
김팀장은 위탁계약 전후의 흐름,
위탁매매인의 법적 지위,
이행담보 유무까지
모두 구조로 분석하여
회수 가능성과 실익 판단을 정확히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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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채권추심 25년 실무 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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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모든 회수 전략은 상담 후 상황별 맞춤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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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는 낮고, 구조는 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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