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22년 경력 – 추심명령의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까|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떼인 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거, 진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검색창에
‘떼인돈받아주는곳’
이 단어를 쳐보게 됩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단언합니다.
단순히 명함에 적힌 수식어로는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알고,
그 구조를 실무에서 실행해본 곳이어야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 구조 중 하나,
‘추심명령’이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액 전액에 미칩니다 – 원칙
추심명령은 법원의 공식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효력은 막강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이제 채권자가 직접 받아가도 좋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게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전액(1,000만 원)**에 대해
채권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압류 = 전액 추심 가능’
이게 실무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
그런데 채무자가 반격하면?
채무자는 이 추심명령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전액까지는 너무 많다. 실제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만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를 불러 심문하고
정말 필요한 금액(예: 600만 원)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금액(예: 400만 원)은
채무자에게 다시 처분·수령할 권한을 허용해버립니다.
⸻
초과 금액은 다른 채권자도 못 건드립니다
법원이 이렇게 초과 금액에 대해
“채무자한테 돌려주겠다”고 허가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도 압류나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김팀장이 회수 전략 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괜히 전액을 욕심내서 압류하면,
채무자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이 모든 제한은 통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초과분 처분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채권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는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통지가 없으면 지급 시점에 혼란이 생기고,
오히려 추심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 구조 없이 전액 압류했다가 실패한 경우
채무자 A는 건설하도급업체로,
발주처 B사로부터 3,300만 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이 전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고작 68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곧바로 법원에
“추심명령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자 심문 후
청구액까지만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회수까지 2개월 이상 지연됐고,
나머지 2600만 원 이상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이게 구조를 모르면 겪는 리스크입니다.
⸻
떼인돈받아주는곳이라면 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인터넷에서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압류 구조와 추심명령 효과의 실전 이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잘못된 회수 설계입니다.
김팀장은 단순히 법원 절차만 밟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흐름,
법원 제한 가능성,
제3채무자의 지급 구조까지
전체 흐름을 진단하고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떼인돈받아주는곳’이라 불려도,
결과로 증명합니다.
⸻
김팀장이 강조하는 실전 전략
1. 압류액과 청구액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괜히 전액 압류하려다 초과분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2. 추심명령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신청을 대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는 절차보다 순서와 흐름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정산 방식, 제3채무자의 지급 시점까지 다 봐야 합니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송주선인 채권, 1년 안에 청구 못하면 끝입니다 (0) | 2025.05.10 |
---|---|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22년 경력 김팀장 (0) | 2025.05.09 |
채권추심업체 재산조사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0) | 2025.05.07 |
판결 났는데 왜 집행이 안 되죠? (0) | 2025.05.02 |
가처분, 가압류랑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