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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판결 났는데 왜 집행이 안 되죠?

판결 났는데 왜 집행이 안 되죠? –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판결은 받았는데, 집행은 안 됩니다.”

채권자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통장에 돈도 없고,
등기부에도 이름이 없고,
사업장도 없는 상태로 보일 때는
회수 가능성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직접 기재해 제출하게 만드는 절차로,
채권자가 집행 가능한 실질 자산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요청하는 집행보조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서면으로 선서해야 합니다.

즉,
숨겨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법원의 힘으로 열어가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재산명시신청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확정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문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이 이미 파악된 상태라면
법원이 재산명시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정본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강제집행과 직접 연결되므로,
채권자는 소송을 마친 다음
판결문 등본과 집행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실무에서 재산명시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
– 채권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발령
–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등기로 송달합니다.
3. 재산명시기일 지정 및 출석 명령
– 채무자는 지정된 날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제출 및 진술서 작성
– 모든 재산내역을 기재한 명시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실임을 서명·날인 후 선서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거짓 기재를 할 경우,
법원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

재산명시절차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허위 기재나 불출석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첫째, 감치 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2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처벌 가능성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증 또는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추후 집행자료로 활용
– 재산명시서를 통해 확인된 채무자의 자산은
추후 부동산압류, 채권추심, 급여압류 등의 근거자료로 바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유리한 점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실익 있는 집행을 준비하는 데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법원에서 재산을 ‘알아내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직접 기재한 자료를 공식 문서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적 조사나 과도한 추적 행위와는 전혀 다르고,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도피, 고의은닉, 명의도용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김팀장이 보는 재산명시신청의 핵심

– 강제집행 전, 채무자의 실질 자산 유무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
–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돌파하는 수단
– 실제 추심을 준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도
재산명시는 회수 전략의 첫 출발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김팀장은
회수 가능한 구조가 성립되는지를
재산명시서, 신용정보회보서, 채무자 분석자료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추심 가능 여부를 설계합니다.



결론 –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절차로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회수 불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법의 힘을 빌려
채무자 스스로의 입으로
자산 내역을 기재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확인된 급여, 연금, 보증금, 자동차, 지방세 체납자료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어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회수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언제나
추심 전에 어떻게 설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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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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