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 누가 부담하는가? – 실무 적용과 채권자 전략|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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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결심하는 순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비용이 어떻게 부담되고,
어떤 상황에서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구조를
실제 현장 흐름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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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의 원칙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초기 비용을 선납하게 되지만,
실제 집행 절차가 끝난 후에는
회수된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먼저 돈을 쓰지만,
나중에는 그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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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의 범위
실무상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 강제집행 신청 수수료
• 법원 인지대
• 집행관 출장비 및 수당
• 압류 및 경매 절차 비용
• 송달료
• 공고 비용
• 집행처분을 위한 부동산 등기비용
이런 모든 항목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용들은 채무자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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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실패했을 때 비용은?
여기서 중요한 현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완전히 실패했다면,
즉,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집행 중 취하되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선납한 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를 시도했지만 등기부상의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취소하게 되고,
이때까지 쓴 비용은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완료되어야만
회수금액에서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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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뒤집혔을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
또 다른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는데,
상급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혀 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즉,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집행을 진행할 경우,
집행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인지
실무상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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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비용과의 차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소송을 위해 쓴 비용은
강제집행 비용과는 별도로 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체에 든 비용은
민사집행 절차의 집행비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추후 변상 청구나 분배 요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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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회수 실무 전략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 비용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압류 시 우선순위 확보
– 압류결정 후, 채권압류통지를 신속히 진행하여 집행권을 선점합니다.
2. 집행비용 확정신청 병행
– 집행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께 합니다.
3. 회수 금액에서 우선 변제
– 회수한 금액 중 먼저 집행비용을 충당하도록 실무 처리를 꼼꼼히 합니다.
4. 채권자 단독 집행 유지
– 복수 채권자 간 경쟁이 예상될 경우, 가능한 단독 집행을 유지해야 비용 회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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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1.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별도 소송 없이,
회수된 금액 중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할 금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비용변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집행 도중 취하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집행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회수금이 있다면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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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과 회수 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강제집행은 ‘성공하면 돈을 받고, 실패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채권자가 무턱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의 자산 상태,
법원의 압류·경매 절차 기간,
우선순위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집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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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그러나 집행이 실패하거나 판결이 파기될 경우,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 회수 가능성과 비용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집행비용은 회수금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회수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심은 구조입니다.
채권자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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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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