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채무자 재산부터 까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으로 시작하는 회수 전략|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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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뭐 가진 게 있어야 회수가 되죠.”
이 말, 100번 들어도 틀리지 않은 현실입니다.
추심의 시작은 ‘얼마를 빌려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공개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즉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정보요구가 아닙니다.
공식 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사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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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재산명시신청인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할 때,
법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 절차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도 받았고 집행도 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 사람 가진 것 좀 다 써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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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
이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여야 함
(예: 확정판결,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2. 실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가집행 선고만 있는 판결은 제외됩니다.
→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고, 실질적 집행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3.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함
실무에서는
1심 판결 확정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자산부터 확인하자’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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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출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집행권원의 정본
3. 집행개시 조건이 되는 문서
4. 송달주소 확인자료 (필요 시)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라.”
여기에 불응하면
감치처분까지 가능한 법적 의무가 됩니다.
즉, 단순 요청이 아닌
‘재판부 명령’으로 작동하는 매우 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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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무에서는 언제 활용하는가
김팀장은 이 재산명시 절차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합니다.
1. 판결은 받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안 보일 때
2. 채무자가 도망간 듯 연락이 안 될 때
3. 부동산, 계좌 등 추정 정보만 있을 때
4. 본격 회수 전에 ‘심리적 압박’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이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명시서에
예금, 자동차, 부동산, 채권 등 보유 재산을 적어야 하며,
거짓 기재하거나 숨기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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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김팀장이 보는 재산명시의 전략적 가치
채권자 대부분은
‘재산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회수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재산이 없을 것 같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재산명시신청’입니다.
그리고 명시서를 통해
부동산, 예금, 기타 채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절차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집행절차에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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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채무자가 가진 걸 모를 땐,
법원이 직접 요구하게 만드십시오.
✔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후 실익 회수의 첫 번째 수단입니다.
✔ 김팀장은 이 절차를 실무 전략으로 연계해
압류·추심까지 단계별로 구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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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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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고지 문구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절차는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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