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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제집행에서 ‘매각의 한도’가 중요한 이유

강제집행에서 ‘매각의 한도’가 중요한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까지 팔아야 하지?” 많은 분들이 일단 압류했으면 전부 매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은 회수를 위한 수단일 뿐, 매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매각한 금액이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큼만 충당되면 거기서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후는 채권자 권리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수는 끝냈는데도 남은 물건까지 팔아버린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산 손실이고, 법적으로도 과잉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항상 현장 집행 전, 집행금액과 채권자 채권액, 집행비용을 계산해두고 이 기준에 도달하면 매각을 바로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무자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이 모두 압류되었고 총 감정가는 약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900만 원을 회수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집행비용을 포함해도 1,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때 김팀장은 1,100만 원 수준에서 매각을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입찰 참여자가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매각을 전부 하자고 요구했지만, 김팀장은 명확히 대응했습니다. “지금 매각은 채권자 회수를 위한 절차이고, 회수가 충족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매각은 불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각의 ‘한도’를 인식하고 제어하는 것이 회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집행 현장에서 실수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팔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팔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채권 회수는 커녕 오히려 집행 항의나 무효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쪽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 불필요한 물건 매각은 가정생활이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원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김팀장은 현장 대응에서 늘 구조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집행은 지금 누구의 권리를 위해 설계된 것인가? 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누구의 회수가 완성되는가?”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회수액이 충족되면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은 법적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회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 자체보다 회수를 ‘언제, 어떻게 멈추는가’입니다. 집행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회수가 끝났을 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매각은 ‘가능한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각의 한도는 채권자 회수 금액에서 결정되고, 그 선을 넘어서면 집행이 아니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무자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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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사용을 금하며, 모든 회수 및 집행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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