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채권 회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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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대금을 줬는데 물건이 안 오고,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을 안 주고,
계약대로 해줬는데 연락이 끊긴 경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
채권자는 방법을 몰라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때 흔히 듣는 말,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떼인 돈 받아준다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오늘은 그 질문에,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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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채권추심업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추심이란 단순한 독촉이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소재, 재산상태, 연락처, 대응여부 등을 조사해
채권 회수를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신용정보 분석
• 채무자 소유 추정 재산 파악
• 채무자 금융거래 이력 분석
• 법무사 연계 통한 법적 절차 수행
• 협의 통한 분할 회수 유도
단,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할 수 없으며,
모든 절차는 법 위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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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진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단순히 “맡기면 된다”가 아닙니다.
회수 가능성은 다음의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1.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입증이 가능한가?
2.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산 상태는 어떤가?
3.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4.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신용정보회사는 각 채권마다 ‘회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받는다’는 건 허위고,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분석 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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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드는 비용은?
많은 분들이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회수 성공 시, 일정 비율의 성공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20~30% 사이이며,
채권이 오래되었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45%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채무자 조사를 위한 선불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평균 33만원(VAT 포함) 수준이며,
이후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사 수임료 등도 별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착수금 없이, 결과 기반의 수수료 구조를 택하고 있어
채권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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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을 맡길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거래 채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사실만 있으면 계약 가능
• 개인 간 채권(빌려준 돈 등):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계약 가능
즉, 개인 간 채권은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위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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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어떤 접근을 하나요?
첫째,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카드 사용처, 단위조합 거래 여부, 부동산 소유 추정 정보 등
실제 회수 가능성과 연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연체 규모와 대응 태도를 고려해 협의 방식 혹은 법적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단순한 독촉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재산과 흐름을 추적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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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어떻게 회수까지 이어지나요?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거래처에 500만원을 외상으로 넘긴 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내역이 있었고,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을 실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했고,
법무사와 함께 점유관계 입증 자료를 확보해
간접적으로 회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결국 채무자 측에서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3회 분할로 합의 지급했고,
채권자는 430만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보 → 구조 설계 → 절차 → 회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신용정보회사 추심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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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떼인 돈은 감정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 돈이 회수 가능한 구조 안에 있는지,
그 구조가 작동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바로 그 구조를 설계하고,
합법적으로 채권자의 실익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회수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한 전략이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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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지금, 전략으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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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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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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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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