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압류 딱지를 떼면 안 되는 이유 – 공무상 표시무효죄 실무 정리

압류 딱지를 떼면 안 되는 이유 – 공무상 표시무효죄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해 압류가 결정되면,
집행관은 해당 재산에 봉인 스티커, 붉은 표시 등을 붙이며
명확하게 “이 물건은 법적으로 압류됐다”는 표시를 남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몰래 떼어내거나,
제3자가 표시를 훼손하거나 치워버렸다면?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상 표시무효죄란?

공무상 표시무효란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처분 표시를 고의로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부착한 ‘압류’ 스티커를 몰래 떼는 행위
• 봉인된 금고나 창고의 테이프를 절단
• 차량 압류 표시물을 뜯어내고 몰래 운행
• 재산에 부착된 공문서 성격의 압류 고지서를 제거하거나 감추는 경우

이 모든 행위는 국가의 집행 권한을 방해하는 범죄로 처벌됩니다.



2. 왜 이것이 범죄인가?

강제집행은 국가가 행사하는 최종적인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포함된 표시나 문서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곧 법 집행 전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압류 표시”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법원의 효력이 담긴 공적 표시입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상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 700만 원 이하 벌금

이는 단순한 민사상 불이익이 아닌,
형사처벌로 기소 및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 압류 표시물을 고의로 제거하거나
• 집행관 봉인을 훼손한 경우
→ 형사입건 후 벌금형 처분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4.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채무자 입장
• 압류 표시를 손상하거나 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단순히 ‘보기 싫어서’ 제거해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족, 지인 포함)
•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압류표시를 훼손하면 범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
• 표시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집행관·법원에 통보
→ 형사 고발 가능성 검토 필요



5. 실제 실무 사례로 보면
• 압류된 컴퓨터에 붙은 스티커를 떼고 중고로 판매한 경우
→ 공무상표시무효 + 점유이탈물횡령 동시 적용
• 법원 봉인 테이프를 자르고 문을 연 사례
→ 실형 선고까지 받은 판례도 존재
• 압류 스티커를 유사하게 재붙이는 방식으로 속인 사례
→ 위계에 의한 집행방해로 추가 고발



정리하면

압류, 봉인, 강제처분의 표시를 절대 임의로 손상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물은 국가의 권한이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민사 채무가 아닌 형사 범죄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강제집행 절차의 표시물은 손대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com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