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변론기일 불출석 시 자백 간주 제도|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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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서류로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원은 서면도 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밝히는 말과 태도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중요한 기일에
출석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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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올 경우, 법원은?
① 법원은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도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보고,
자백한 것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③ 소송을 빠르게 정리하고,
출석한 당사자의 시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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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은?
단순히 한 번 안 나왔다고
바로 자백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것
② 서면(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 전체 또는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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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송달은 예외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기일 통지를
일반 송달이 아닌 공시송달로 보냈다면,
자백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기일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나 확인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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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사례로 이해하는 자백 간주
● 사례 1.
채권자 A는 상거래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첫 변론기일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청구금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기일인 줄 몰랐다”고 항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사례 2.
피고 B는 송달된 서류를 받아보고도
“출석해봤자 질 것 같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백 간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했지만, 자기 책임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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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① 출석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
법원은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를 동의의 표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② 공시송달이면 다르다
상대방이 기일을 실제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서면 대응도 중요하다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서면으로 강하게 반박한 경우에는
자백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청구 전부 인용의 가장 빠른 루트
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때
자백 간주로 빠르게 확정판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⑤ 채권자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반응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기일마다 정리된 입증자료를 내는 것이
전체 판결 흐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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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팀장이 드리는 실무 진단
민사소송에서 기일은 말 그대로 기회일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그게 곧 소송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불출석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고,
필요하면 입증자료를 명확히 갖춰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 간주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시간, 비용 모두 줄이면서
빠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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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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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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