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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배우자는 언제 단독상속인이 되고, 언제 자녀와 나누게 될까?

배우자는 언제 단독상속인이 되고, 언제 자녀와 나누게 될까? – 상속 구조에서 배우자의 위치 정확히 보기|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배우자는 상속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단독으로 받는지,
언제 자녀나 부모와 나눠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상속 순위를 잘못 이해해
재산 집행이 막히거나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 자녀가 공동상속
•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 + 부모가 공동상속

이때 배우자는 상속 대상은 되지만,
단독으로 모든 유산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단독 상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다음의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 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 다른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은 경우

즉, 단독 상속은 예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은 “누군가와 나눈다”는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원 판결이 있어도 상속은 불가
•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은 전혀 승계되지 않음

이로 인해
상속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4.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얼마나 될까?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일 때,
지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자녀와 공동상속: 배우자 1, 자녀 1씩 균등
(예: 자녀 2명일 경우, 자녀 1:1, 배우자 1 → 총 1:1:1)
• 부모와 공동상속: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예: 부모 1, 배우자 1.5 → 총 1:1.5)

※ 정확한 비율은 법정상속분 기준이며,
실제 분할이나 유류분 청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
•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지분 분할 없이 집행하면 분쟁 가능
• 배우자와 자녀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많음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함
• 사실혼, 재혼, 이혼미정 상태 등은 법적 판단을 전제로 진단 필요

집행 가능성을 보려면
누가 상속인이고,
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구조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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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상속 구조가 불명확하면 집행은 멈춥니다.
배우자의 지분과 분할 구조부터 먼저 진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