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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할까?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할까? – 강제경매 첨부서류 실무 기준 정리|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집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서류 하나 빠지면, 개시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요건,
지금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정상 등기된 상태라면,
강제경매 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소유자 정보는 물론,
근저당권, 가압류, 이전 압류 기록 등 권리관계 전체가 담겨 있으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가 없는 건물이나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 중 해당 항목들을 증빙자료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곧 채무자 명의로 등기 가능하다는 확인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지번, 구조, 면적이 표시된 현황도 또는 공공기관 발급자료
• 채무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계약서, 납세서류 등)

이들 서류는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체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서와 함께 **현장조사(감정)**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집행관을 통해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를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 구비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미 압류된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전에 강제관리나 압류가 이미 집행된 이력이 있고,
그 기록이 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압류기록 참고 요청”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법원이 해당 기록을 열람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특히 대상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버티고 있어도,
제대로 준비된 경매는 반드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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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상속에는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단순승인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니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