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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면?

민사집행법 제250조, ‘추심최고’로 회수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전략



채권회수는 타이밍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얽힌 상황에서는
누군가 추심을 지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채권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하면, 다른 채권자가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매우 실무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중심으로 ‘추심최고’ 제도가 실제 회수 전략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김팀장의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Ⅰ. 제248조 이후, 추심을 안 하고 방치하면?

예를 들어 어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지만 추심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두면 회수 타이밍은 놓치고,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추심최고’입니다.



Ⅱ. 추심최고란?

다른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일 안에 추심절차 이행하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최고(촉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최고는 막연한 요청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식 절차이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Ⅲ.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만약 압류채권자가 이 최고에도 불응하고,
여전히 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추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정당한 채권자에게 ‘추심권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Ⅳ. 실무 팁: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 복수 채권자 상황에서 추심이 정체됐다면
→ 추심최고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고, 회수 타이밍을 되찾아야 합니다.
• 압류한 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 법원에 추심최고와 함께 대위추심 허가를 요청해 직접 회수구조를 이끌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거래라면
→ 김팀장처럼 실무 전략에 따라 송달, 최고, 압류까지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Ⅴ. 결론 – 회수 책임도 권리도 ‘실행’하는 자에게 돌아간다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단순히 권리를 가진 채권자만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추심을 실행하는 채권자에게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회수 전략은 ‘방치’가 아닌 ‘실행’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정리한 실무 기반 콘텐츠입니다.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각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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