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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무겁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면’ 책임은 무겁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민법 제749조로 살펴보는 채권추심 실무 대응 전략



어떤 사람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몰랐던 때’가 지나고,
‘알게 된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책임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749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회수 범위와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핵심 조항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상대방의 ‘고의성’과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한 반환 청구가 아니라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Ⅰ. 민법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란?

제749조 제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제749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합니다.
• 이익을 받은 뒤에 ‘부당함’을 알게 된 경우
•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적 반환 책임이 인정된 경우

이 둘 모두, 일반 수익자와 다른 책임 범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Ⅱ.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적용 사례

● 사례 1: 계약 무효 후 반환 거절

A씨는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A씨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고
단순 반환이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 사례 2: “몰랐다”던 채무자, 소송에서 패소

B씨는 처음에는 “받은 돈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국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익에 대한 법정이자와 변제 책임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Ⅲ. 채권추심에서 실전으로 활용하는 3단 전략
1. “언제부터 알았는가?”를 문서로 잡는다

• 문자, 이메일, 통지서, 계약 해지 통보 등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던 정황’을
하나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2. 반환 거절 이후 대응 시간 확보

• 상대방이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 시점을 악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대응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 세운다

• 선의의 수익자라 주장하더라도
패소하면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 간주되므로
청구서 작성 시 이 시점 이후의 이자 청구와 법적 책임 정리 필요



Ⅳ. 대법원 판례로 보는 기준 정리

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 원래는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던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책임까지 부과됨.

→ 판례는 “모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Ⅴ. 김팀장의 실무 정리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수익’ 자체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티는 행동이 더 문제입니다.

민법 제749조는 바로 그 지점을 정리해줍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강력한 회수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 처음엔 선의라 하더라도
• 계약 무효나 이중수령을 알게 됐다면
• 소 제기 이후에는 명백히 악의 간주

이 흐름만 이해하고 입증 자료만 정리하면
채권자는 단순 반환을 넘어 지연이자, 손해배상, 법적 압박까지
하나로 묶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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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에서 구조로 설계되고,
판례 위에서 전략으로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