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고요? 부당이득으로 회수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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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는 그대로고,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채무자 명의는 없어졌는데, 아내 이름으로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법인 명의로 돌렸지만 실질은 이전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체감하는 무력감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해석입니다.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자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됐는지를 분석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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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부당이득? 실무에서 연결되는 흐름
재산을 감춘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꾼 것이라면
그 자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 대가 없이 이득을 얻은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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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이 경험한 실전 사례
건설자재 납품업체에서 4,200만 원이 넘는 채권이 미회수된 상황.
채무자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배우자 명의로 같은 자재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 기존 거래처, 장비, 재고 모두 배우자 명의로 이전
• 대가 지급에 대한 자료 없음
• 실질적 운영 방식 동일
김팀장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가압류를 구조적으로 연계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3,700만 원 이상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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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반드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기존 사업장이 그대로 운영되는데 명의만 바뀐 경우
• 이전된 자산에 대해 대가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 제3자가 해당 자산을 통해 실제 영업 이익을 보고 있는 경우
이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그 이익에 정당한 법적 원인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바로 여기서 민법 제741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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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 기준, 반드시 알아두세요
김팀장은 실무에서 수천 건의 계약을 수행하며
다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왔습니다.
● 개인채권
• 계약 전 반드시 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 이유: 신용정보회사는 민사소송 대행이 불가하고,
강제집행 또는 추심 절차에 한해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거래채권
•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거래 사실만 입증돼도 계약 가능
• 대표적 입증자료: 세금계산서, 납품서, 계약서, 문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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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이 강조하는 회수 전략
채무자가 “재산은 다 처분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실무에서는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 자산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가
• 이전된 구조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 이전받은 사람은 실제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 흐름이 보이면
채권 회수는 가능해집니다.
김팀장은 바로 이 구조를 실무에 연결해
강제집행, 가압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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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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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정리한 실무 기반 콘텐츠입니다.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법적 해석과 집행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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