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입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입니다.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회수할지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좋은 채권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PR이 없으면 채권자는 추심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팀장은 현재 채권추심 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에서 2004년 부터 2020년 11월 23일 현재까지 채권추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증은 2006년 합격을 했으며 단, 한번의 직업 단절없이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일을 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회사라고도 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은 채무자 조사와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받아오는 행위 즉,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팩트가 있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황을 잘 살펴서 최대한 빨리 추심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느누가 추심을 해도 받기 힘듭니다. 즉,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채무자가 중요합니다. 3. 채권추심을 직접하는추심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영업만 하는 영업직원이 아니라 돈을 직접 받아주는 추심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채권회수율은 극과극이 될 수 있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채무자를 만나서 압박한다고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갖고 오게해야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하면 채무자가 돈을 갖고 올까요? 정답은 채무자가 추심을 당해서 잃을께 더 많아 질 때, 합의를 하자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20년 가까이 현장추심을 하면서 경험한 사실이기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채무자를 추심으로 손해 보게 할까요? 채무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손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회 또는 재산조사로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추심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보며 채권자에게 어떻게 추심 할지 의견을 나눕니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담당자는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는 시각이 틀리므로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상거래 채권은 100프로 계약이 가능하고 일반 개인간 빌려준돈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영업과 추심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팀장은 추심팀장을 맡고 있지만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직접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채무자 신용조사비 330.000원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 때 유튜브 구독자라고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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