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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압류와 가처분인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안소송 중이라도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신청이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되면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보전신청의 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를 말하며, 채권채무가 있음을 기재하고 채무자 재산의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는 청구권(채권자가 청구하는 권리)은 표시하고 금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소명방법은 즉시성으로 인해 서증(서류 증거) 또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왜냐하면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명방법이 간단해야 채무자 재산에 신속하게 보전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기위해 소명밥법의 증거자료를 틀리게 만든 채권자는 사문서 위조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채무자에게 피해보상 책임도 따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의 신청도 대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받아야 할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자기채권을 처분-행사를 못합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변제 받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동일한 가압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기재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추심에서는 동산가압류를 제외한 가압류사건은 가압류목적물을 특정해서 신청하므로 목적물이 다르면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채권자의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 보전처분은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등기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되지 않기에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단,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에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 동의없이 취하(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다니엘데이킴 김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