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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조회 와 재산조사!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하며 느낀 한결같은 안타까움은 왜? 채권자 마음대로 채무자 재산조회와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약자 보호라는 명목아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사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얼핏보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서비스는 우선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증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조회신청을 들어가야 함으로 시간과 법비용 등이 많이 들며, 일련의 진행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상당히 직관적이며, 각각 신용정보회사 상황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 신용등급, 은행거래내역, kcb부동산 리얼플러스 서비스, 개인채무자 법인등기 확인, 채무불이행 유무 그리고 <개인과 법인 채무자의 재산조사 범위가 틀리므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수히 많으며, 추심담당자가 방문추심하면서 얻는 정보도 광의의 채무자 재산조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채무자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태와 상황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글을 작성중에도 60억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2019년 판결 받고, 현재 채무자는 돈을 많이 쓰지만, 본인 앞으로 재산을 두지않고 차명관리하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으니 수수료 10프로에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판결문은 변호사를 통해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런경우에 채무자 재산만 확실히 알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인앞으로 재산을 두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앞으로 빼돌린 경우도 있고, 실직적으로 망한 채무자도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채권추심 해당 사항이나, 망가져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의 채권은 실익이 없습니다. 채권은 판결목적이 아니라 회수목적이라는것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이었습니다. "한 발 빠른 채무자 조사가 필요한 채권자가 있으면, 김팀장께 편하게 노크"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법인 사업자 채권을 주로 하며, 개인채권은 명확한것만 진행하고, 실익이 없는 채권은 첫 계약단계부터 하지 않습니다. 영업과 추심이 일원화 되어있는 김팀장은 현업에서 20년 가까이 채무자 재산조회 와 재산조사를 했으며, 받을수 있는 채권을 주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크질 수 있는지 현장추심으로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