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신용정보정보회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추심사, 추심회사 등으로도 불리웁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업무를 잘몰라 채권회수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놓치고 있기때문에 금일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일반서민들의 대금회수시 선불 진입장벽을 낮쳐주기위해 대통령령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이 후불 성공보수로 계약합니다. 기업부도 위기의 법인이나 개인들은 법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채권추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 본인이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추심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현재 자금상황과 어떻게 법진행을 하면 합의가 들어올지 경험이 없기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재산조사와 조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이 10년 이상된 직원은 불법과 합법사이의 경계선을 합법적으로 잘 이용해, 채권회수에서 회수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에 특화된 좋은 직원이 많이 있으므로, 제가 포스팅 주제를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와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의 단점도 많이 있는데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이직이 심하고, 장기간 근무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기때문에, 10년이상 장기간 일하며 특히, 실적을 내는 직원들은 5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복불복 능력과 운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훌륭한 직원이라함은, 가능성 없는 채권은 선불과 계약자체를 유도하지 않고 장기관리 방법과 세월이 흐른후 추심기회를 다시 잡아보자고 제안하며, 계약을 위한 계약을 하지않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들이 위임계약한 채권의 회수확률은 일반적으로 10프로 미만이기에 채권자들의 역할도 상담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즉, 실익이 없을때 채권추심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경력과 능력이 있는 채권추심원이 컨트롤 할 수 채권을 넘겨 줘야합니다. 우리나라 국내법은 법 이외의 자구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적테두리에서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가지 방법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경우, 법인을 만들어 뒤에서 조종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하는경우 등, 요즘 대한민국은 채권채무에서 불법이 기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을 잡기위해서는 한발 빠른 채권추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는채권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상거래 채권은 100프로 계약 가능하며, 개인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마다 시효가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는분은 김팀장께 연락주면,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타이밍은 채권추심원이 잡는것이고, 채권자는 최대한 빨리 채권계약을 해서 담당 추심원이 타이밍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합니다. 못받은 채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채권자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최고 경력자 김팀장 이었습니다.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업(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만, 최소한 채권자에게 바른 선택권을 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회수율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김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ritten by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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