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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금 추심, 요즘 채무자는 부동산에 신탁을 많이합니다!

채권추심 현업에서 20년정도 추심일을 하고 있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요즘 채무자들의 한가지 특성은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할때 신탁회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의 장점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기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겁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많지만, 김팀장은 신탁회사로 넘어간 소유권이라도 다른방법으로 채권회수에 성공합니다!

 

 

이런연유로 금일 포스팅은 부동산 신탁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토지신탁) 네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차관리, 시설 유지관리, 세무관리 등 일체관리를 해주고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주는 신탁제도를 말합니다.> <처분신탁은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수익자(부동산소유자 또는 제3의 계약 수익자)에게 정산해 주는 신탁을 말합니다.>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해서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한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 신탁재산을 처분해서 변제충당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채무자(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신탁(토지신탁)은 부동산(특히 토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소유자등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사업(임대-매각 등)을 시행하여 성과를 부동산소유자 등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신탁을 말합니다.>

 

 

김팀장은 채무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해가더라도, 가처분과 법원에 관리인 신청으로 추심성공사례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한가지 경험과 한가지 사례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경험과 연륜이 있는 채권추심원을 만나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에 2004년 입사후 2006년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신용정보 최고경력의 전국 채권추심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들은 본인앞으로 재산을 두지않고 신탁제도나 명의대여자를 두어 뒤에서 조정-제압-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연륜이 있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는 채무자보다 한 발 앞서 가야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지면상 법적진행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직업특성상 많이 알려 드리지 못한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저와 인연이 되는 채권자분들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팀장을 믿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2004년 부터 단, 한번의 직업단절없이 채권추심 현업에서 직접 채무자 조사와 채권회수를 하는 "ONE-STOP SERVI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