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위해 채권자들은 본인이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전문업체인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이 중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는 법적지식과 과도한 법비용이 부담스러운 채권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신용정보법 제6조3항 규정으로 채권자로부터 위임계약 작성후 채무자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변제촉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국내에 2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허가업체입니다. 채권자는 허가업체인지 확인후 채권추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간 빌린돈은 바로 계약진행을 못하며, 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의 상거래 채권은 즉시 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상사투자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판결문 없이도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호사의 장점은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추심담당의 역량에 따라 빠른 회수도 가능합니다. 법진행은 제휴법무사를 통해 주로 하며, 일반적 법진행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거나, 법진행을 해서 실익이 있을경우 법진행을 하는데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입니다.
빌려준돈, 못받은돈, 떼인돈은 합법적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때 통상비용은 채무자 조사비 선불 330.000원과 후불 성공보수 20~30프로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선불과 성공보수를 아끼기 위해 경험과 연륜, 공신력있는 회사를 포기하고 오직 비용생각만 하신다면, 추후 후회 할 수 있으니, 발품을 팔더라도 내 돈을 받아줄 수 있는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한다는것 명심 하길바랍니다.
빌려준돈법대로받기위해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 이용을 추천드리며, 필자는 고려신용정보 최고 경력자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입니다. 현재 "김팀장 채권추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신용정보 2004년 입사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땄으며,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팀장은 채권상담후 실익이 없는 사건은 계약을 하지않으며, 1억이상의 상거래 채권과 개인채권은 명확한 것만 진행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만큼이나 좋은 채권추심 직원을 만나는것도 힘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분야에서 20년 가까이 단, 한 번의 직업단절없이 공신력있는 코스닥 등록업체인 고려신용정보 팀장으로 있다는것은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권계약이 있는 채권자분은 김팀장에게 먼저 先상담 받아본 후 추심업체와 내 돈 받아줄 추심직원 선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불복시대 좋은 선택하길 바라며, 김팀장은 지금과같이 채권채무에서 '사기꾼 없는 세상을위해', 더 배우고 노력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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