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 못 받은 돈, 지급명령 vs 소액재판…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 – 추심의 신

거래처 미수금 2,000만 원, 지인 대여금 500만 원.
받을 돈은 분명한데, 변호사를 쓰기엔 애매하고 혼자 하자니 절차가 막막한 금액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청구소송.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비용·속도·리스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25년 실무 경험으로 봤을 때 상황별 최적 선택은 명확합니다.
김팀장의 기준으로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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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급명령: 싸고 빠르지만 ‘이의신청’에 취약하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1. 법원 출석 없음
서류로만 진행되므로 시간과 체력 낭비가 없습니다.
2.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하면 인지대가 10배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매우 낮아 부담이 없습니다.
3. 결정은 빠르다
평균 2~4주면 결정문이 나오고 확정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확실합니다.
4. 이의신청 한 줄이면 바로 무효
채무자가 “갚기 싫다” 한 줄만 써서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5. 주소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 주소가 있어야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 채무자는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
•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 단기간에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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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액심판청구소송: 조금 더 비싸지만 ‘안정적’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지급명령보다 비용은 들지만, 이의신청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절차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먼저 “갚으라”고 보내줍니다.
상대방이 여기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바로 확정됩니다.
2. 재판은 보통 1회
소액사건은 절차가 축약되어 대부분 첫 기일에 결론이 납니다.
3. 가족 대리 가능
배우자·직계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10% 절약
컴퓨터로 제출하면 더 저렴합니다.
지급명령보다 확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 주소가 불명확하다
• 채무 사실을 다투고 있다
• 지급명령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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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용을 가장 많이 절약하는 실제 요령
25년 실무 기준으로, 소액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확성과 비용 최적화입니다.
1.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 법원 방문 불필요.
2. 사실조회로 주소 확보
통신사 조회를 함께 넣어 주소보정명령을 줄이면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쓴 인지대·송달료·일부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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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김팀장의 실전 조언
근거 없는 기다림은 채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수록 재산은 비워지고, 채권자는 손해만 커집니다.
• 채무자가 채무 인정 분위기 → 지급명령
• 다툼이 예상되거나 주소 불명 → 소액재판
• 3천만 원 이하라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
• 승소 후 즉시 압류·추심으로 이어갈 것
채권 회수는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속도가 갈립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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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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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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