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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유권유보부매매 완전 분석: 캐피탈사보다 먼저 압류하는 법

소유권유보부매매 완전 분석: 캐피탈사보다 먼저 압류하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가의 기계 설비나 법인 차량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즉시 압류하고 싶지만, 채무자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이건 아직 할부 안 끝났습니다. 소유자는 캐피탈이에요.”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 말 한마디에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실질을 꿰뚫는 순간, 채권자는 캐피탈사보다 먼저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I. 법원이 보는 ‘진짜 소유자’의 기준

채무자가 말하는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는 대부분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을 근거로 합니다. 즉, 캐피탈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돈을 내며 사용 중인 물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캐피탈사의 명의는 ‘진짜 소유권’이 아니라, 할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으로 해석됩니다. 즉, 캐피탈사는 단순한 **1순위 담보권자(양도담보권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사용권과 경제적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실질적 소유자는 채무자이며, 그에 따라 채권자가 노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II. 채무자의 ‘기대권’을 압류하는 전략

많은 채권자가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없는데 어떻게 압류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권자가 노리는 것이 **‘소유권’이 아니라 ‘기대권’**이라는 점입니다.
채무자에게는 “남은 할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기대권(期待權)**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대권 역시 압류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대권을 압류한다”**는 집행신청으로 합법적인 압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III. 1% 전문가만 아는 ‘대위변제’ 실전 팩트

채권자가 기대권을 압류한 다음 단계는 대위변제입니다.
즉, 채무자가 내지 못한 남은 할부금(잔금)을 채권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소유권은 캐피탈사에서 채무자에게 강제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채권자는 본압류를 실행합니다.
결국 캐피탈사보다 먼저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넘어오자마자 경매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간 포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5천만 원짜리 기계를 할부로 쓰고 있다면, 남은 잔금 100만 원만 대신 납부해도 그 물건 전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가 캐피탈보다 앞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Q&A

Q1. 기대권 압류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다른가요?
유체동산 압류가 ‘현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대권 압류는 ‘채무자가 얻을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 집행신청서에서 대상 재산을 ‘기대권’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2. 캐피탈 명의의 차량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캐피탈이라면, 법원에 등록부 사본과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회생 개시 후에는 새로운 압류는 제한되지만, 이미 기대권 압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소유권유보부매매는 겉으로는 캐피탈 소유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다릅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 점을 강조합니다.
채무자가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라며 서류를 내밀면, 바로 원부를 떼서 실질적 권리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기대권을 압류하고, 잔금을 대위변제하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납니다.
이것이 채권자가 캐피탈보다 먼저 회수하는 유일한 실무 루트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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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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