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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 뒤에 숨을 때, 그 방패를 깨고 100% 압류하는 법적 팩트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 뒤에 숨을 때, 그 방패를 깨고 100% 압류하는 법적 팩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실무에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즉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 서류를 받은 제3채무자(예: 대기업 원청)가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하청업체)와의 계약서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 한마디에 추심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팩트를 아는 전문가는 이 방패가 얼마나 허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양도금지특약’이라는 방패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는 핵심 팩트를 정리했습니다.



Ⅰ. 채무자가 믿는 방패, ‘양도금지특약’의 정체

양도금지특약이란, 계약서에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에는 ‘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압류도 일종의 양도이므로 금지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Ⅱ. 법의 단서 조항, 채권자의 무기가 되는 ‘선의의 제3자’

같은 조항의 단서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양도금지특약)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가 “그 특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해당 특약은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단서 조항이 바로 채권자의 압류를 정당화하는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Ⅲ. 대법원 판례 팩트: 압류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다52650 판결 등)

이는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악의)”는 사실을 100%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Ⅳ. 제3채무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함정

법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상,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또는 매출채권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이 계약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방패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Ⅴ. 결론

“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으니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팩트를 아는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나는 선의의 제3자다. 당신들이 내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는 이 채권을 합법적으로 압류한다.”

이 단 한 줄의 법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수억 원의 채권을 살릴 수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5년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타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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