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사 재산이라 압류 못 한다”고 버틸 때, 그 방패를 깨는 두 가지 법적 팩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실무에서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려 할 때, 상속인이 “이 땅은 조상 묘가 있는 제사 재산(묘토·금양임야)이니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 말 한마디에 압류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팩트를 아는 전문가는 단 두 단계의 법리로 이 방패를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상속 채권추심의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제사 재산의 진실과, 그 방패를 깨는 두 가지 법적 팩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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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무효
상속인이 제사 재산이라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장손이 제사주재자”라는 관습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남녀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공동상속인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최근친의 연장자)”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즉, 채무자가 “내가 장남이니 제사주재자”라고 주장해도, 그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나 형이 있다면 그 주장은 무효입니다.
실무 적용 예시
• 채무자: 50세 차남
• 누나: 52세
→ 법적으로 제사주재자는 누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사 재산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논리 하나면, 채무자의 ‘압류금지’ 주장은 법정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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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사주재자라도, ‘제사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끝
채무자가 정말 제사주재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실제 제사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묘가 있으니 제사 재산이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묘토(농지)의 요건
그 농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오직 제사 비용으로만 사용돼야 합니다.
만약 쌀을 팔아 생활비나 자녀 학비로 썼다면, 즉시 탈락입니다.
2) 금양임야(숲)의 요건
묘 근처의 숲이라도, 나무를 팔아 돈을 벌었다면 제사 재산이 아닙니다.
그 임야의 운영 목적이 오로지 ‘묘지 수호’였음을 채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100%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농지의 수익이 제사 비용으로만 쓰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라.”
“그 숲이 상업 목적이 아닌 제사용임을 증명하라.”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압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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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채무자가 “제사 재산이니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 법적 팩트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그는 법적으로 제사주재자가 아닐 수 있다.
2. 설령 제사주재자라 해도, 제사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는 가능하다.
이 두 단계의 전략만 숙지하면, 상속인의 ‘묘토·금양임야’ 방패는 무너집니다.
“장남이라 안 된다”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최신 대법원 판례와 실무 팩트를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채권추심 전문가의 실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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