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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 빚 안 갚는 채무자, 재산목록 강제 제출시키는 ‘재산명시신청’ 완벽 해설

승소 판결 후 빚 안 갚는 채무자, 재산목록 강제 제출시키는 ‘재산명시신청’ 완벽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손에 쥐었음에도 채무자가 “줄 돈 없다”며 버티고, 정작 재산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법적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신청(財産明示申請)입니다.
오늘은 실제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을 바탕으로, 이 절차의 핵심 구조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Ⅰ.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명시신청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본인을 법정에 직접 출석시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게 하며, 그 목록이 사실임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단순히 문서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법원 출석 의무’와 ‘진실 고지의무’를 동시에 부과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Ⅱ. 재산명시신청서의 주요 구성 요소

재산명시신청서는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정확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1. 채권자 /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의 표시
이 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OO지방법원 20XX. O. O. 선고 OOOO가단OOOOO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간결히 기재합니다.
5. 신청이유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Ⅲ.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신중히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아래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채권자의 법적 권리 입증서
2.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송달증명원 –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 증명
4.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현재 주소지 확인용 자료

위 4개 서류가 완비되어야만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Ⅳ.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이 각하된 경우
서류 미비나 형식 오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즉시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모두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채권자가 이후 새로운 집행권원(예: 허위 재산목록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등)을 확보했다면, “채무자의 악의적 재산은닉”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Ⅴ. 결론

재산명시신청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를 법정에 직접 세워 진실을 선서하게 만드는 실질적 압박 수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숨은 재산 단서를 확보하고, 이후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회수 절차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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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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