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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의 법인전환, 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가

거래처의 법인전환, 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5년 동안 채권추심 현장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며 제가 가장 자주 마주친 말 중 하나는 “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했다는데,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법인전환’이야말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최고 수준의 리스크 신호입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한 성장의 표시가 아니라, 채무 책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이 법적으로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I. 법인전환의 진짜 의미: “성장이 아니라 책임 분리”

많은 사장님이 “세금 절감”이나 “사업 확장”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법인전환은 단순한 세무상의 절세가 아니라 ‘책임 한계선 긋기’를 위한 절차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가게의 빚과 개인의 빚이 동일합니다. 즉, 개인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진 빚은 법인의 재산으로만 갚으면 되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결국 법인전환은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법인으로 바뀌는 순간, 채권자는 기존 채권의 실질적 담보가 사라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II. 채권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절차

1. 기존 거래 중단 및 서류 점검

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모든 외상거래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2. 채무승계계약서 작성

기존 거래의 외상대금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법인 명의로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채무를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기존 채권은 법인전환 순간부터 ‘타인 채무’가 되어 버립니다.

3. 대표이사 연대보증 확보

법인이 채무 승계를 거부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법인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대표 개인의 재산에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III. 법인전환 시 채권자의 위험 신호

채무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채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채권자를 안심시키면서 빚을 정리하려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바뀌는 순간, 법원은 더 이상 ‘개인과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거래 상대방이 바뀌면, 채권자의 권리도 자동으로 단절됩니다.



Q&A

Q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외상대금도 자동으로 법인이 갚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별도의 채무승계 계약이 없으면, 법인은 개인의 빚을 물을 의무가 없습니다.

Q2. 법인전환 후에도 개인 명의로 물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는 개인거래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 거래 증빙이 개인 명의라면, 개인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법인이 채무 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개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이후 법인을 상대로는 신규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저는 법인전환 소식을 듣는 순간, 거래를 잠시 멈춥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채권자의 수억 원을 지켜주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의 기본은 “법적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법인전환을 축하하기 전에, 반드시 그 회사가 기존 채무를 승계했는지,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 서류가 없다면, 계약은 이미 불완전합니다.
채권관리는 ‘관계’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제대로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25년간 제가 지켜온 채권추심의 철칙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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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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