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당신의 10억 빚을 0원으로 만드는 이유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당신의 10억 빚을 0원으로 만드는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5년간 수천 건의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저는 떼인 돈을 만든 채권자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가 나를 특별대우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회사와 10년 거래했습니다.”
“사장은 내 사람입니다.”
“우리 물건이 이 공장의 핵심이니, 나부터 갚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채무자가 부도나는 순간, 그 믿음은 무너지고 당신은 100명의 채권자 중 한 명이 됩니다.



I. 채권자 평등의 잔혹한 현실

채무자가 파산하면 법은 모든 일반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합니다.
이 말은 모두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 함께 손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억을 떼였고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20억, 전체 채무가 200억이라면 회수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당신은 10억 중 1억만 배당받고 나머지 9억은 손실로 사라집니다.

소송을 빨리 걸어도, 거래기간이 길어도, 채무자와 친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가진 냉정한 현실입니다.



II. 1퍼센트 전문가의 무기, 평등을 거부하는 권리

저는 거래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설정, 즉 근저당권이나 양도담보, 질권 등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1순위 지정석입니다.
법원은 배당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 100명을 모두 제쳐두고, 담보권자의 채권부터 전액 우선 배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즉, 채무자가 망하더라도 담보권자는 자신이 잡아둔 부동산, 기계, 예금 등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III. 채무자가 담보를 거부하는 이유와 숨은 불이익

채무자가 담보를 꺼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담보가 잡히는 순간, 그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도, 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찍히면 거래처는 즉시 위험 신호를 인식합니다.
무엇보다, 변제를 지체하면 채권자는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채무자의 선택지는 단 하나, 숨겨둔 돈을 찾아와 변제하는 것입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채권추심은 사람을 믿는 일이 아니라, 순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평등한 채권자는 나눠 받는 사람이고, 담보권자는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혹시라도 떼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 서류 한 장이 10억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10억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문의하기!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