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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경매 신청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0순위 집행비용과 냉혹한 배당순위의 모든 것

[채권추심 전문가 칼럼] 경매 신청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0순위 집행비용과 냉혹한 배당순위의 모든 것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채권자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돕는 전문가, 김팀장입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셨을 때, 많은 채권자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매 신청 비용’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소송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나요?”, “이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가 잘못되면 이 돈도 날리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모든 채권자가 처음 겪는 혼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 제0순위 채권, 집행비용의 본질

경매 신청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 중 가장 먼저 변제받는 0순위 채권입니다.
법원은 이 비용을 공익비용으로 봅니다. 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자신만을 위해 낸 돈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의 장을 열어준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법원에 입금되면, 세금이나 근저당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신청채권자의 집행비용이 공제되어 반환됩니다.

집행비용에는 경매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현황조사비, 공고료, 매각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즉,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II.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전혀 다르다

가장 많은 오해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을 얻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의미하며, 이는 0순위가 아니라 본래 채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됩니다.
반면 집행비용은 경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납부한 비용으로, 법원이 가장 먼저 공제하여 돌려줍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후순위에서 안분배당을 받지만, 집행비용은 반드시 제일 먼저 변제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배당표를 받는 순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III. 배당순위의 실제 구조

경매에서 배당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판결문을 가지고도 단 한 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0순위로 집행비용이 공제됩니다.
그 다음으로 1순위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권, 즉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이 배당됩니다.
2순위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이른바 당해세입니다. 이들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고지되었더라도 항상 먼저 배당됩니다.
3순위는 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일반 조세채권 등입니다. 여기서는 날짜 싸움이 벌어집니다. 등기일, 확정일자, 세금의 법정기일 중 더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4순위는 최우선 변제분을 제외한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5순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공과금이 배당됩니다.
마지막 6순위는 판결문만 가진 일반채권자, 가압류자, 소송비용채권 등으로, 상위 순위가 모두 변제된 후 남은 금액을 비율대로 안분배당받습니다.



IV. 무잉여의 함정

‘무잉여’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몫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감정가와 배당예상표를 검토해보니 0순위 집행비용, 1순위 임차인, 2순위 당해세, 3순위 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을 받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은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 절차를 직권 취소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경매를 위해 납부한 집행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경매는 취소되었고, 신청비용만 손해로 남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예상 배당표를 분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 임차관계, 세금 체납 여부, 담보권의 설정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매의 실익을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V. 결론: 경매는 실행이 아니라 전략이다

경매는 단순히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전략의 문제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 순위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비용만 손해 볼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을 세운다면 경매는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는 단순히 집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 세금 체납, 임차 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경매 실익을 사전에 검토하고, 무잉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채권추심은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판결문만 들고 막막하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실질 회수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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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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