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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선정당사자 제도의 실무 적용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선정당사자 제도의 실무 적용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경영난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근로자입니다. 특히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실제 적용 절차와 함께, 선정당사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근로자 보호의 핵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구조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생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차례 근로자 채권 배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임금채권이 담보권자보다 앞서는 경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모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며, 이 중 일부는 담보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II. 실제 경매 절차에서의 적용 방식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권리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경매 배당요구 종기 하루 전날에 근로자 측 대리로 제출한 배당요구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로 근로자 4명이 각각 수백만 원씩 회수할 수 있었죠.

배당요구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체불임금 또는 퇴직금 내역
• 근로관계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법적 근거를 증명할 자료 (체불임금확인서, 판결문 등)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III. 선정당사자 제도의 실제 활용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명의 근로자가 있을 때는 선정당사자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 근로자 한 명이 전체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대표 명의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반드시 전 근로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배당이 이뤄진 후에는 정확한 금액을 각 근로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는 배당금 수령 후 반드시 배분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 확인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혹시 있을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IV. 판례가 말하는 우선순위와 권리 실현의 경계

대법원은 일관되게, 임금채권 중에서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만이 담보권보다 앞선다고 판시합니다.
즉, 전체 체불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만 최우선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일반채권으로 후순위에 놓입니다.

또한 제3자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V. 김팀장이 강조하는 실무 핵심 포인트
1. 배당요구 종기 확인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서나 판결문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선정당사자를 선임할 때는 위임 범위와 금액 명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배당금 수령 후 분배 과정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5. 법원에 대한 서류 제출은 하루라도 늦으면 효력 상실입니다.



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마지막 권리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권리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 기한 하루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하지만, 절차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자가 돈을 회수한다”고.
배당요구와 선정당사자 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법적 무기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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