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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백간주, 말 한마디 안 해도 패소할 수 있다

자백간주, 말 한마디 안 해도 패소할 수 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민사재판에서 한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대응을 늦추는 경우, 법원은 그 침묵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투지 않았다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자백간주의 원리입니다.
김팀장이 실제 사건에서 경험한 바로, 자백간주는 생각보다 무섭고 실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I. 자백간주의 의미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원은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제도는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할 때마다 모든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더 이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부인하지 않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도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 대응을 안 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II. 김팀장이 경험한 실제 사례

김팀장이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1심에서 이미 자백간주로 인정된 사실은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가 짧은 서면 한 장이라도 제출해 “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바꿨습니다.
즉, 자백간주는 대응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패소의 자동문’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III.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침묵이 자백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전체 진술, 제출 서류의 내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면에서 다투는 취지가 드러나 있거나,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 자백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 전체에서 다툰 흔적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거의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

IV. 판례에서 본 자백간주의 기준

대법원은 “명시적 부인 없이 상대방 주장을 방치하면 자백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문구만 있는 답변서는 자백간주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부인이 없다면, 내용은 그대로 상대방 주장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자백간주 제도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백간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변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V. 김팀장 실무 조언

민사소송에서는 침묵이 곧 패소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가능한 한 사실관계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김팀장은 실무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자백간주는 법보다 사람의 태도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한 줄의 반박이, 한 장의 준비서면이 결과를 바꿉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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