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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배당요구 종기, 연기 가능한 경우는 단 2가지뿐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연기 가능한 경우는 단 2가지뿐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Ⅰ. 채권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배당요구 종기’의 의미

▶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바로 ‘배당요구’입니다.
하지만 이 배당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라는 기한 내에 요구서를 제출해야만
실질적인 배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법정 시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미 확보한 채권이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기는 ‘기회의 마감일’이자,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날짜입니다.

Ⅱ. 배당요구 종기는 언제, 어떻게 결정되고 공고되는가?

▶ 종기의 결정과 공고는 민사집행법 제84조에 근거를 둡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해야 하며,
이 종기는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공고 방법과 통지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원 게시판 및 전자공보 게시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세권자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자 (근저당권자 등)

→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라면 반드시 이 공고를 확인하고 종기일을 메모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선순위가 높아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공고 자체를 못 보았다는 이유는 정당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Ⅲ. 종기 연기, 가능한 경우는 단 2가지뿐

▶ 채권자나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종기일이 너무 빠른데 연기 요청할 수 없나요?”

→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종기의 연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경우
→ 담보권자나 전세권자가 법에 따라 종기 외에도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 기한을 두는 특별조항입니다.
→ 이 경우, 법원이 그 사정을 참작하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2.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매절차상 중대한 착오, 예외적 행정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예: 공고 누락, 매각기일 연기 등 절차상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 단순한 실수, 착오, 고의가 아닌 지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요건은 매우 좁게 해석되며, 현실적으로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사례〕 실제 김팀장이 처리한 사건 중, 채권자가 공고를 뒤늦게 확인하고
“개인사정으로 종기일을 넘겼다”며 연기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절차 공고와 통지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연기를 불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채권자는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종기는 한 번 정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실무 전략입니다.

Ⅳ.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종기 대응 체크리스트

▶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아래 순서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종기 대응 체크리스트]
1. 경매개시결정일과 압류 효력 발생일 확인
2. 법원 게시공고 및 채권자 대상 통지 여부 확인
3. 공고된 종기일자 확인
4. 배당요구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5. 종기일 기준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제출 완료
6. 접수 후 등기번호 또는 접수증 확보

→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도 종기 실수로 인한 배당권 상실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Q&A)

▶ Q. 종기 공고를 받지 못했는데 배당요구 기한을 넘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소명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 Q. 종기일이 평일이 아닌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 A. 종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마감일로 간주됩니다.

▶ Q. 여러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종기 전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간에는 담보권 설정 시기, 등기 순위 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종기 이후 제출자는 원칙적으로 배당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Ⅵ. 결론 – 법적 대응은 반드시 법무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어떤 정당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특별한 두 가지 사유에 한정되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와 관련된 법적 판단, 제출 시기, 서류 준비 등은
반드시 채권자 본인이 거래 중인 법무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김팀장은 실무상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제공드리지만,
법률 해석이나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률전문가와 채권자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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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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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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