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 없다는 채무자, 그대로 믿어도 될까? 확실한 대응 전략 3가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다.
“돈이 없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채권을 영원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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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돈이 있어도 변제를 미루거나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말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돈이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
✔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
✔ 다른 곳에는 돈을 쓰면서도,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미루고 있다.
✔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돈이 정말 없는 경우 vs.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경우 구별법
✅ 사업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 사업장 또는 자택을 유지하면서도 변제를 거부하는가?
✅ 차량·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른 채권자에게는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이 있는가?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돈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핑계일 가능성이 크다.
👉 즉, 돈을 안 갚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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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다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3가지 전략
채무자가 진짜 돈이 없든, 돈이 있어도 안 갚든,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제부터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 3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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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조사를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라
채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조사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은행, 매출처, 부동산 등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
✅ 핵심 체크 포인트
✔ 거래은행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가? (계속 영업 중인가?)
✔ 자택, 사업장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제3채무자(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가?
📌 거래은행과 매출처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 부동산, 차량, 법인 자산이 있다면, 압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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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 대응을 미루지 마라 – 시간이 곧 손해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미룬다면,
그 순간부터 채권자는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실전 적용 전략
✔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내용증명부터 보내기
✔ 압류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진행
✔ 법적 조치를 먼저 하는 채권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 실제 사례
“공사대금 2억 원을 회수했던 사건에서, 채무자는 계속 ‘지금 어렵다’고 버텼다.
하지만 제3채무자(거래처)를 압류하자, 7일 만에 변제 요청이 들어왔다.”
👉 핵심은 신속한 법적 대응이다. 시간을 주면 주는 대로 채무자는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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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자의 “숨겨둔 돈”을 찾아내는 전략
돈이 없다는 말이 100% 사실일까?
어떤 채무자는 법인 명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자산을 숨긴다.
하지만, 채권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 숨겨진 자산을 찾는 방법
✔ 거래은행 조사 – 과거 이력이 남아 있는 은행을 확인
✔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 조회 – 법인이 어려워도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이 있을 수 있음
✔ 제3채무자(거래처) 조사 – 직접 돈을 받는 곳을 찾아내 압류
📌 실제 사례
“채무자가 법인 계좌에는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래은행을 조사해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 숨겨진 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은행과 매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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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돈이 없다”는 말은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바로 재산조사부터 시작하라.
✅ 법적 대응을 미루면 미룰수록 채권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 채무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야 한다. 거래은행, 매출처, 개인 재산까지 확인할 것.
📌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 채권추심은 정보전이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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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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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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