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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혼한 배우자의 동거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성

이혼한 배우자의 동거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성,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채무자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여전히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동거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 전략을 정리한다.



1️⃣ 이혼했지만 동거 중인 배우자의 거주지 – 집행 가능할까?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채무자가 해당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 채무자가 해당 주거지에서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
• 집행 대상 동산이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될 것
•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집행 가능



2️⃣ 법적 근거와 실무적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 생활공간인지 여부를 강제집행 가능성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집행이 가능하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1. 채무자의 실질적 생활공간 여부
• 해당 거주지가 채무자의 실질적 생활공간인지 확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채무자가 실거주하는 장소라면 집행 가능
2. 유체동산의 점유 상태
• 집행 대상 물건이 채무자의 생활에 사용되는지 확인
•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가구 등이 포함되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짐
3. 배우자의 소유권 주장 가능성
• 배우자가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함
• 명확한 소유 증빙이 없으면 집행이 진행됨



3️⃣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 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 개시
•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 법원은 해당 주거지가 채무자의 실질적 생활공간인지 판단한다.
• 채무자가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집행 개시가 가능하다.

📌 (2) 집행관 방문 및 소유권 확인
•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한다.
• 점유 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배우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집행 진행.
•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3) 채무자 및 배우자의 반발 대응
• 채무자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할 경우, 소유권 다툼을 재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 이혼한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실제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 (4) 압류 후 매각 절차 진행
•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된 유체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 후 공매 절차를 통해 변제에 사용됨.
•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4️⃣ 실무적 대응 전략 – 집행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 중인 채무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채무자의 생활 반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
✔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집행이 가능함을 인지
✔ 법원이 강제집행을 인정한 사례를 근거로 집행관을 설득
✔ 강제집행 신청 전, 채무자의 자산을 미리 파악하여 은닉 가능성을 차단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여 실질적인 변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



결론 – 이혼한 배우자의 동거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성

✅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에서 강제집행 가능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집행이 진행됨
✅ 강제집행 신청 전, 채무자의 실질적 거주 여부 및 자산 점유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채권자는 법원의 강제집행 판례를 근거로 집행 가능성을 높여야 함

이제 채무자가 이혼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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