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상사채권 받으세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

상사채권 전문가 김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은 상거래채권이라고도 하며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를 말합니다. 상사채권이 발생하는 채권자 대부분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상거래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권의 원인서류가 없더라도 거래 사실만으로 상사채권은 채권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자는 국내 대표적으로 상사채권 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 중 하나인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이상 전국 추심팀장으로 있는 김팀장입니다. 김팀장은 상거래채권 전문가로서 금액에 상관없이 상담-계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며 채권채무에 대해서도 시효관리만 잘 하면 평생 개인 대표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업 사업자는 법인격이 있어서 대표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인이 폐업하면 채권도 소멸한다고 봐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대표가 채무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했다면 채권자가 법인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지만 소명은 채권자가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사채권 채권자는 거래할 때, 채무자 상태와 상황을 면밀히 보고 법인대표의 개인 각서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 변제해야 할 상대방 업체는 채권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이득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거래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법인대표 개인각서 무료양식 샘플이므로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세요. 특히,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개인 각서를 할 때, 법인명을 앞에 적으면 안됩니다. 개인 대표의 이름만 적고 주민번호 지장 사인 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출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법인대표 개인각서 무료양식.pdf
0.01MB



그러므로 채권자는 거래하는 당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채무자가 속이거나 상황적으로 돈이 속이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요인중에는 채무자가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나 국제적인 정세로 돈이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에 속할 경우 채무자가 안쓰러울 수 있지만 채권자는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엄혹하기에 자기 권리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 좋은 신용관리사(채권추심인)를 한명 알고 있다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삶의 전반적인 조언과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선불비용과 부대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관리사는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사채권 회수비용은 후불 성공보수로 정산되기에 선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을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면 채무자 조사비 330.000원(vat 포함) 정도가 발생하며 대금을 받았을 때, 후불 성공보수로 20~30프로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은 현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상사채권 채무자 조사비를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대손상각(국세청 제출용)이 필요한 경우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당한 ‘조사회보서’를 받아야 하기에 선불이 발생합니다.  

상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미수금 회수를 결정 할 때, 선택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금회수를 채권자가 직접 할 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길지 또는 상사채권 회수에 특화된 신용관리사에게 위임할지 채권자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금액이 소액이고 채무자에게 비교적 회수하기 쉬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채권자가 직접하면 되겠지만 이미 미수금이 발생된 시점에서는 쉬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채권을 맡기면 선불비용과 재반비용이 과도하게 들 수 있으며 특히, 추심 변호사가 아니면 채무자에게 직접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는 추심에 특화된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상사채권을 맡길 결심이 서면 추심회사를 찾아 헤매지말고 추심회사에서 직접 대금회수 할 수 있는 신용관리사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팩트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은 100프로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채권은 더욱 전문 분야라서 많은 회수경험과 채무자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경륜있는 신용관리사가 더 효율적으로 대금회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사채권 담당자는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2004년 부터 고려신용정보에서만 작성일(2023 6 19) 기준까지 일분 일초의 직업 단절없이 영업만 하는 영업직원이 아니라 직접 발로뛰며 채무자도 만나고 조사도 하며 대금회수 할 수 있는 전국 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추심은 감과 촉(feeling)이 무뎌지면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추심 현직 김팀장은 촉이 살아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사채권 관계자 중, 김팀장 도움이 필요한 채권자는 언제든 편하게 노크해도 됩니다. 특히, 제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팀장님~ 구독자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 바랍니다.
ㅁ 이메일 : kwc983@gmail.com
ㅁ 대표콜 : 1661-7967(친구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