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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 : 사례와 해결책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며,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본 글에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행위: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해결책: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상환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씨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사기

• 행위: 채권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함.
• 해결책: 형법 제347조에 따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시: B씨가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한다고 속여 A씨로부터 대출을 받음.

3. 배임

• 행위: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함.
• 해결책: 형법 제355조에 따라 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이전함.

4. 횡령

• 행위: 채권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
• 해결책: 형법 제356조에 따라 횡령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회수된 대금을 A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5. 강제집행면탈

• 행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함.
• 해결책: 형법 제327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A씨가 재산을 압류하기 직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함.

6. 명의신탁재산의 불법 처분

• 행위: 명의신탁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
• 해결책: 민법 제10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

7.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

• 행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채권자가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음.
• 해결책: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제3자의 담보물에 대해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A씨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함.

8. 부정한 목적으로의 채무인수

• 행위: 부정한 목적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
• 해결책: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고의로 지급 능력이 없는 C씨에게 채무를 이전함.

9. 재산 은닉

•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가난을 주장.
• 해결책: 민법 제750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B씨가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A씨의 추적이 어렵게 만듦.

10. 위조 및 변조

• 행위: 문서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
• 해결책: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시: B씨가 계약서 내용을 변조하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지불을 거부함.

채권자를 위한 추가 조언

1. 법적 절차의 철저한 준비:
•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조사:
• 채무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은닉된 자산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 및 협상:
•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정 및 협상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립적인 조정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채권 관리 시스템 도입:
•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전문 채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채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각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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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 약력, 고려신용정보(2004~2024 작성일기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고 채무자를 만나 직접 대금회수 할 수 있는 전국 추심팀장입니다. 왜냐하면 김팀장은 채권추심 즉, 대금회수에만 그 목적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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