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돈 받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에게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비어 보일 때, 많은 채권자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이때 반드시 하나를 더 봅니다.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제대로 건드리면 채무자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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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식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주식은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의 재산입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의 주주라면 그 주식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회사는 내 거지만 개인 돈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말은 주식 집행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김팀장은 주식을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와 권한 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에 손을 대면 채무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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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권이 있든 없든, 주식은 집행 대상이 됩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자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이 있으면 집행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유체 재산처럼 현금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김팀장은 이 차이를 고려해 전략을 달리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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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회사 주식을 건드리면 채무자가 움직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주식을 통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과 지위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주식 집행은 단순히 돈을 묶는 수준을 넘어, 채무자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김팀장은 이 지점을 실무에서 적극 활용합니다. 현금이 없어 보이던 채무자도, 주식 집행 이야기가 나오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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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권리주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회사 설립 과정이나 신주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이른바 권리주 역시 집행 대상이 됩니다. 아직 주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1.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아직 주식이 없어도, 앞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재산입니다.
2. 회사와의 관계 구조
이 경우 집행 구조는 채무자와 회사, 그리고 제3자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김팀장은 이 부분을 단순화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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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식 집행은 단순 회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단기간 현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팀장은 이를 채무 변제를 유도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합니다.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무자는 기존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부동산보다 먼저 주식을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은 작아 보여도, 채무자에게는 가장 민감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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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비상장 회사 주식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비상장 주식이 더 큰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회사가 반발하면 집행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주식은 회사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Q3. 주식 집행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 집행보다 빠르게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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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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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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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것과, 책임질 재산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읽을 줄 아는 채권자만이, 이 구간에서 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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