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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2025년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사법구조를 뒤흔들 개정안 총정리

2025년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사법구조를 뒤흔들 개정안 총정리 – 추심의 신

2025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형사 절차와 사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형 변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조문 몇 개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중심축을 재편하고 권력의 흐름을 새로 그리는 작업에 가깝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실무자로서, 이번 개정이 향후 수사 대응 방식과 법적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I.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정지 조항 – 헌법의 경계를 흔든 조항

올해 5월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일 때,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재판 단계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안정성을 이유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직이 사법의 예외지대가 되는 셈이어서, 헌법수호의무와 법치주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법무부와 학계는 “재임 중 재판 정지는 사실상 형사책임의 지연을 의미하며,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향후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이 조항의 실효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는 재임 중 재판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증거 보전과 공범 분리 재판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화된 공판에 대비해야 한다.



II. 검찰 해체와 권한 분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구조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또 다른 핵심 변화는 검찰청 해체와 권한 분산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앞으로는 국가수사본부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가 전담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행정 감찰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로써 수사권 구조는 국가수사본부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재편된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완화되지만, 경찰의 재량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수사 품질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가 된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진술 관리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며, 현장 실무자는 초동 대응의 속도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III. 피해자 권리 조정 – 정보 공개와 인권 보호의 균형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권이 제한되고, 주요 사건 처리 결과만 통지받도록 변경되었다.
그동안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과도하게 열람하면서 피의자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피해자가 사건의 주요 처리 현황만 통보받으며, 기록 열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피해자 권리와 피의자 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실무에서는 특히 채권 사건 피해자들이 피의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원 허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적 접근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IV. 디지털 증거 절차 명문화 – 전자기록의 증거력 강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메일, 서버 로그, 포렌식 자료, 온라인 거래 기록 등이 정식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수집·보존·제출 과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위조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디지털 거래가 많아진 현실에서 이 변화는 매우 실무적이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 사해행위 사건처럼 거래 흐름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경우, 증거 확보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종이문서보다 데이터 분석과 전자보전 신청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V.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 절차 강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인은 소속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사후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고소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고발인은 여전히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불복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고소인 자격을 명확히 확보해야 하며, 고소장 접수 시 자격 증빙을 확실히 남겨야 한다.
불송치 사건도 끝이 아니며, 절차적 대응으로 다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VI. 수사공보 제도 개편 – 언론 공개의 법적 책임 강화

그동안 수사 초기 언론 보도로 인해 피의자 인권 침해와 여론재판이 빈번했다.
2025년 개정은 수사기관의 언론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여, 피의자 신원·직책·수사진행 현황 등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국민의 안전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수사관은 징계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진다.

앞으로 모든 수사 브리핑은 공보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는 여론의 왜곡을 막고, 재판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현장에서는 언론 노출을 통한 여론 압박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VII. 실무적 영향과 조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권력 중심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책임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실무 현장은 더 정교한 대응을 요구받게 되었다.
검찰이 후퇴한 만큼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수사 통제의 축이 행정 감찰 중심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법률 실무자, 채권자, 피해자 모두가 새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고소인의 지위 확보, 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절차, 디지털 증거 보전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기소·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형사 대응의 핵심이다.
나는 현장에서 느낀 바로, 법이 변해도 결국 ‘절차를 지배하는 자’가 사건의 결과를 지배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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