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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진다, 자백간주의 함정과 해법

법정에서 ‘말하지 않으면’ 진다, 자백간주의 함정과 해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소송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나버린 경우, 대부분은 ‘자백간주제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왔습니다. 채무자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법정에서는 침묵이 곧 패소로 이어집니다.

I. 자백간주란 무엇인가

자백간주는 한마디로 “입을 다문 사람은 진다”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부인하지 않으면, 법은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정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소송을 막고, 불성실한 당사자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몰라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I.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주요 상황

제가 실제 경험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자백간주는 주로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답변서 미제출 –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2. 변론기일 불출석 –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부인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3. 모호한 태도 – 법정에서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같은 태도는 곧 다툼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해당돼도,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III. 실제 사례 – 침묵이 낳은 값비싼 대가

얼마 전 의정부의 한 건설업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하청업체와의 대금 분쟁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상담을 요청했지만,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그는 “바빠서 못 냈을 뿐인데 어떻게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합니다. 기한 내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상대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수천만 원의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IV. 자백간주의 예외와 방어 방법

모든 침묵이 곧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소송요건, 관할 등)
공시송달로 통지를 받았으나 실제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고, 송달 오류 등)가 명확히 소명된 경우

하지만 이런 사유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사후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기한 내에 부인 의사 표시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명확하게 반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V. 채권자에게 유리한 활용법

채권자 입장에서 자백간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침묵을 자백으로 간주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백간주입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 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단 한 차례의 재판으로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고,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기한과 절차’의 싸움입니다. 패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법리보다 절차를 가볍게 본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의의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상대방의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당신의 승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는 바로 그 침묵을 법적 ‘인정’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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