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전액 보호! 연금·퇴직금 압류 가능 여부, 지금 확인하세요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노후를 지탱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 대상이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된 민감한 재산입니다. 어떤 것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어떤 것은 절반까지 가능하며, 또 어떤 것은 입금 방식에 따라 전액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실무 기준과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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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국민연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최저생계비 상당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고, 초과분의 2분의 1만 압류 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 약 185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185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년 조정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생활보호적 성격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사한 제한을 받지만, 국민연금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해석·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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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퇴직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급 방식입니다.
• 퇴직금을 바로 수령 전 단계에서는 ‘퇴직금 채권’으로 보아 절반만 압류됩니다.
• 하지만 은행 계좌로 입금된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최저생계비 상당액(약 185만 원)만 공제 후 전액 압류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전액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입금 계좌 상태에 따라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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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퇴직연금(IRP, DB, DC) – 전액 압류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 채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DB, DC)과 IRP 계좌에 편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불가합니다.
• 다만 IRP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 개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일부 압류 가능성이 논쟁 중입니다. 현행 실무 기준으로는 연금 지급 전 단계까지는 전액 보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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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회보험급여
• 실업급여: 법적으로는 급여채권으로 분류되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활용하면 사실상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전액 압류 금지.
• 건강보험급여: 치료비 지원 성격으로 전액 압류 금지. 다만 체납 보험료에 따른 별도의 강제징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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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인연금·저축성 상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등 사적 금융상품은 일반 금융재산으로 취급되어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일부 환급금만 생활보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제한될 뿐, 일반적인 개인연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 집행의 주요 대상이 되고, 채무자는 노후자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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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Q&A – 자주 묻는 질문
Q1. IRP 계좌 퇴직연금도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IRP에 편입된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Q2. 국민연금은 전액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생계비까지는 보호되지만, 그 초과분의 절반은 압류됩니다.
Q3. 퇴직금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계좌 입금 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최저생계비 공제 후 전액 압류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Q5. 개인연금저축도 보호되나요?
아니요. 일반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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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김팀장의 실무 조언
퇴직연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만 전액 보호됩니다. 퇴직금을 그냥 은행 계좌로 받았다가는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등 압류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이 정한 경계선’을 정확히 숙지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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