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성공 매뉴얼: 압류결정부터 은행 송금, 법원 신고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단지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채무자 통장 압류 및 추심입니다.
여기서는 압류결정 → 은행에서 추심금 송금 → 법원 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실무 기준으로 설명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덧붙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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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및 추심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 인적사항, 은행명, 계좌번호(알고 있다면), 채권액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서와 별지의 내용이 다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재가 집행 성패를 좌우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강점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거래은행·단위조합·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확보되어야 압류와 추심이 가능하므로, 회수 성공률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절차가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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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결정과 송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세 곳에 송달합니다.
1. 채권자 – 결정문을 받아 확인
2. 은행(제3채무자) – 계좌를 동결하고 추심 준비
3. 채무자 – 마지막에 송달 (미리 알면 인출 우려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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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에서 추심금 송금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뒤 진행됩니다.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추심요청서(은행 제출용)
• 채권자 통장 사본
• 압류결정문 원본 또는 송달증명
• 신분증
은행은 잔액을 확인하고, 압류 가능한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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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추심신고
추심금을 수령했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 금액을 기록해 남은 채권액에 대한 추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가 막히거나 혼선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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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집행 전략
추심금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차량 등으로 집행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합법적 재산 조사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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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무 포인트
Q1. 채무자가 미리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인출한 금액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신청과 집행 진행이 중요합니다.
Q2. 일부만 송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보한 금액은 기록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해 다른 집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Q3. 채권자가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나요?
→ 개인은 채무자 거래은행을 알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합법적 조사 권한이 있어야 은행을 특정하고, 실제 회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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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실무 조언
판결만 받아두고 회수에 실패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채무자 거래은행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조사할 수 있는 합법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추심을 시도하기보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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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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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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