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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추심 성공 매뉴얼: 압류결정부터 은행 송금, 법원 신고까지

추심 성공 매뉴얼: 압류결정부터 은행 송금, 법원 신고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단지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채무자 통장 압류 및 추심입니다.

여기서는 압류결정 → 은행에서 추심금 송금 → 법원 신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실무 기준으로 설명하고, 신용정보회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덧붙여 안내합니다.



1. 압류 및 추심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 인적사항, 은행명, 계좌번호(알고 있다면), 채권액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서와 별지의 내용이 다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재가 집행 성패를 좌우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강점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거래은행·단위조합·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확보되어야 압류와 추심이 가능하므로, 회수 성공률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절차가 훨씬 높습니다.



2. 법원의 결정과 송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세 곳에 송달합니다.
1. 채권자 – 결정문을 받아 확인
2. 은행(제3채무자) – 계좌를 동결하고 추심 준비
3. 채무자 – 마지막에 송달 (미리 알면 인출 우려가 있기 때문)



3. 은행에서 추심금 송금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뒤 진행됩니다.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추심요청서(은행 제출용)
• 채권자 통장 사본
• 압류결정문 원본 또는 송달증명
• 신분증

은행은 잔액을 확인하고, 압류 가능한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4. 법원 추심신고

추심금을 수령했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 금액을 기록해 남은 채권액에 대한 추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가 막히거나 혼선이 생깁니다.



5. 추가 집행 전략

추심금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차량 등으로 집행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합법적 재산 조사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A 실무 포인트

Q1. 채무자가 미리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 인출한 금액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신청과 집행 진행이 중요합니다.

Q2. 일부만 송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보한 금액은 기록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해 다른 집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Q3. 채권자가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나요?
→ 개인은 채무자 거래은행을 알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합법적 조사 권한이 있어야 은행을 특정하고, 실제 회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의 실무 조언

판결만 받아두고 회수에 실패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채무자 거래은행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조사할 수 있는 합법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추심을 시도하기보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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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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