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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형사고소,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 실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방식

형사고소,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 실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방식,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Ⅰ. 서론 – 고소는 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형사고소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을 적어서 고소장 내면 알아서 수사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 고소는 ‘내용’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 진짜 피해자라도 수사기관이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법대로만 하면 법대로 무시당합니다.

김팀장님은 지난 25년간 수백 건 이상의 형사고소 실무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로 싸워야 한다.”

이 글에서는 법대로만 하면 실패하고,
실무 전략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형사고소의 ‘진짜 방식’을 전해드립니다.



Ⅱ. 이론적 배경 – 형사고소의 흐름과 한계

형사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상 고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소권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 2. 고소대상: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함
◉ 3. 고소기간: 특정 범죄는 고소기간(예: 명예훼손, 모욕 등 6개월) 존재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 고소장을 아무리 정리해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

즉, 고소는 법대로 낸다고 끝이 아니라,
▶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Ⅲ. 본론 – 형사고소 실무 전략 5단계

김팀장님이 수많은 고소 사건을 실무로 다뤄본 결과,
형사고소에서 성공하는 구조는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 1. ‘고소 이유’보다 ‘법적 구성요건’ 중심으로 설계하라
→ 감정적 진술이나 억울함을 길게 적는 고소장은 오히려 역효과
→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수사관도 판단 가능

◉ 2. 객관적 증거 확보는 ‘사전’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 단순히 녹취나 문자만으로 부족
→ 거래 흐름, 금전 관계, 계약 내용, 시기별 행적 등을 ‘구조화’시켜야 함

◉ 3.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사건으로 보일 수 있음
→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입증이 핵심

✔ 실무 포인트
고소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성’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움

◉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압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회수는 별도입니다
→ 동시에 민사소송, 가압류, 재산조사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 확보

◉ 5. 수사기관 대응은 ‘말’보다 ‘자료’가 움직인다
→ 경찰, 검찰은 감정보다 자료에 반응
→ 고소장 제출 시 ① 시간대별 흐름, ② 주요 행위, ③ 객관 자료를 세트로 구성해야 함



Ⅳ. 판례 분석 – 실체적 진실보다 ‘입증 구조’가 핵심

〔사례 1〕 대법원 2012도1173 판결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금전을 수령한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사례 2〕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387 판결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 계약서, 문자, 녹취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조화되어야 유죄 가능성 높아짐



Ⅴ. 실무 적용 – 채권자 입장에서 고소 전략 구성법

▶ 1. 고소장 초안 작성 시, 법조문과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리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횡령죄 등 직접 인용
→ 단순 진술이 아닌 법적 요소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

▶ 2. 증거자료 정리는 ‘폴더’가 아니라 ‘스토리’
→ 문자, 녹취, 통장입금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 어떤 시점에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한눈에 보이게 구성

▶ 3.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 보완 요구’가 오면 전략적으로 재작성
→ 변호사 자문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각하 가능성
→ 김팀장님은 이 시점에 오히려 구조를 더 정밀하게 재설계

▶ 4. 형사고소만으로 회수는 어렵다는 전제
→ 고소는 압박 수단일 뿐, 회수는 민사와 강제집행이 필요
→ 병행 전략 없이는 실익이 낮을 수 있음



Ⅵ. 결론 – 형사고소는 고소장이 아니라 ‘전략’으로 완성된다

고소는 진정성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 구성요건을 이해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춰 구조화해야
비로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김팀장님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부터 만들고
▶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증거 흐름을 구성하며
▶ 동시에 민사 절차와 회수 전략까지 병행하는 것

형사고소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률 설계’입니다.
법대로가 아닌, 구조적으로 설계된 고소가 수사를 이깁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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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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