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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제도인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합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지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 재판을 거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절차

1. 사건 접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 확인 후 조정 절차 시작.
2. 조정위원 중재: 전문 조정위원이 대화를 주선하고 합의를 이끌어냄.
3. 합의 도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 합의를 도출하고 문서화.
4. 합의 이행: 가해자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형사조정제도 신청서 양식

[형사조정 신청서]
사건 번호: [형사사건 번호]
피해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가해자: [가해자의 이름, 주소]
조정 요청 사항: [조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용: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건 경위
  - 피해 내용 및 손해배상 요구 금액
첨부 자료:
  -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
날짜: [신청서 제출 날짜]
서명: [피해자의 서명]

예시 및 판례

예시:
A씨는 이웃 B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B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3도12345 판결에서는 상해 사건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

1. 배상명령 신청 가능 요건 확인: 배상명령 신청은 특정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2. 형사재판 중 신청: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개시된 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근거,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형사사건의 심리와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하여 배상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는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의 이자 부과 여부

배상명령은 법적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배상명령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나 법정이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배상명령 신청서]
사건 번호: [형사사건 번호]
피해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가해자: [가해자의 이름, 주소]
배상 청구 금액: [청구 금액]
배상 청구 이유:
  -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용
  -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근거
첨부 자료:
  -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날짜: [신청서 제출 날짜]
서명: [피해자의 서명]

예시 및 판례

예시:
C씨는 D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D씨는 C씨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6도98765 판결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손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상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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