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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 돈, 못 받은 돈 : 상법 제42조로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상법 제42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호 사용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떼인 돈과 못 받은 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42조: 상호 사용의 효과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상법 제42조 제2항: “상호의 계속 사용에 대한 제3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양도인은 이를 설명해야 하며, 설명하지 않으면 양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 사업을 인수받은 사람이 기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그 사람은 이전 사업자가 진 떼인 돈과 못 받은 돈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알리지 않으면, 양도인과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설명

대법원 2020. 2. 2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조항: 상법 제42조 제1항

내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구제받았습니다. 즉, 양수인이 채무에 대해 잘못이 없었고, 이를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 사람이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잘못도 없었다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4867 판결

조항: 상법 제42조 제1항

내용: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영업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쉽게 설명: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요구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조항: 상법 제42조 제1항

내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영업양수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쉽게 설명: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채무가 없다고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47737 판결

조항: 상법 제42조 제1항

내용: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하여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한 판결입니다.

쉽게 설명: 사업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빌린 사람이 이전 주인의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결론

오늘은 상법 제42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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